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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관련 안내의 건.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652
파일첨부 1. 주택법 제35조.pdf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pdf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pdf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체결관련 안내 및 입주예정자 영유아수 조사 


1.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당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양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양주시청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설문기간: 2022.08.05(금) ~ 08.11(목) (7일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소요시간 : 30초)


https://forms.gle/LV7anQLkudkZt2J97


4.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및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의견서 제출하지 않을 시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협약 체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반대의견서 제출 기한: 2022.08.05(금) ~ 08.11(목) (7일간)

2) 제출방법 : ①팩스: 02-2181-9500 ②문자: 1800-3218

3) 문의전화 : ☎ 1577-7347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4) 기타사항

- 반대의견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아파트 동호수 및 성함, 반대 여부 기재하여 회신 바랍니다.

-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시 해당 어린이집 설치 및 유치 업무 진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내용은 양주옥정3차 홈페이지(http://nobleyj3.co.kr/) - 홍보센터- 공지사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